제목 |
아들에 몹쓸짓 ‘악마 아빠’ 법은 강간 아닌 추행 처벌 |
기사링크 |
언론사 |
동아일보 | 등록일 |
201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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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10.13 |
아동性보호 개정법 모순
‘남아 강간죄’ 인정하면서 실제 재판땐 ‘추행’으로 처벌… 40대에 징역 10년 선고
초등학생 친아들을 변태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인면수심의 '악마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남자 아동 성폭행은 여전히 성추행으로 다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