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차상위계층 ‘아동 학대’ 수급계층보다 심각 |
기사링크 |
언론사 |
국민일보 | 등록일 |
2012-10-23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2.10.17 |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네 살 지영(가명)이는 올해 초 부모가 이혼하면서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할아버지는 회사 택시를 몰았으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탓에 행선지를 알아듣지 못해 손님이 중간에 내리기 일쑤였다. 허리 통증이 심하지만 손녀딸 때문에 할아버지는 허리띠를 졸라맨 채 일을 계속했다. 급여는 7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두 달간은 몸이 아파서 일하지 못한 날이 많아 급여를 받지 못했다. 회사는 오히려 사납금을 채우지 못했다며 벌금 20만원을 내라고 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최근 사채를 썼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차에서 자살을 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