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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놔두고 남친과 3일 여행…'학대치사'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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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등록일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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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4-11

아이를 출산하고도 방치해 만 12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아이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혼자 키우기 시작했다.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A씨는 만 12개월 된 아이를 혼자두고 3일 동안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총 9회에 걸쳐 짧게는 1일, 길게는 4일 동안 아이를 혼자 뒀다. 그동안 아이는 물, 음식 제공 등 기본적인 보살핌을 제공받지 못해 몸무게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하중략)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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