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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우는 아이들]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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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등록일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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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4-02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아동학대 범죄는 은밀하게 일어난다. 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다. 나머지는 양육시설 종사자거나 친인척이다. 피해 아동과 가해자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어 범죄가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학대 받는 아이를 발견하거나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하면 곧장 신고하는 ‘신고 문화’가 절실하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정해 놨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다. 

어린이집 교사,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의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ㆍ사회복지공무원, 구급대원 등 다양하다. 관련 직군만 24개에 이른다. 

특별히 아동을 접할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아동학대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하중략)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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