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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예방 위해 팔 걷었다…아동수당 신청시 ‘부모교육’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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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공감신문

등록일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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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3-08

[공감신문] 정부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교육 확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영·유아 부모는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받아야 아동수당 등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학대사실을 신고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둔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인식 개선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판단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4221건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했고,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1524건으로 같은 기간 1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아동학대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은 2.51%로 전년대비 0.36%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미국(9.40%), 호주(8.00%)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로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하중략)

 

 

[출처: 공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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