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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사망 땐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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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서울신문

등록일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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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3-08

복지서비스 신청 부모 의무 교육…신고의무자, 공익신고자로 보호

정부가 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등 아동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한다. 온라인 신청 부모는 교육 비디오를 의무 시청하게 하고, 오프라인 신청자는 자료를 준다.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이나 이혼소송 부모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이하중략)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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