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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아들에 '생마늘 밥' 먹인 계모…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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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등록일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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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3-0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어린 의붓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토를 할 때까지 매운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를 한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최근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남편 B씨와 재혼을 하면서 의붓아들 피해자 C(8)군과 함께 살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C군을 전처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끔 전처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C군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이후 "밥을 먹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하며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당시 6살의 C군에게 생마늘을 섞은 밥이나 김치 국물에 말은 밥을 억지로 먹게 해 구토를 하게 만드는 등의 학대 행위를 지속했다.

 

(이하중략)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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