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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의붓아들 학대치사 30대 계모 항소심도 징역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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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8-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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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8-02-21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8살짜리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부(37)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방임·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결과가 매우 중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