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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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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제민일보

등록일

2012-12-07

첨부파일

보도일

2012.11.22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 우리나라도 1991년에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의해 국가는 아동이 양육되는 동안 그 양육자로부터 학대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돼있다. 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친권 역시 절대적이거나 불가침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아동은 성인과 동등하게 나이, 성별, 인종 등 모든 조건과 관계없이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돼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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