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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국선후견인 제도' 첫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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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등록일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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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4-30

치매나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행위능력이 제한돼 있음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후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법원 예산으로 후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가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는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 등 170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국선 후견인 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서울가정법원의 김수정 부장판사와 전현덕 후견감독담당관이 각각 '국선후견인 제도 안내' '국선후견인 운영 절차'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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