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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양형기준 높여 엄벌한다 중상해 12년 치사 15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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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원 | 등록일 |
201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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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8-05-01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와 관련해 아동학대중상해는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아동학대치사는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했다. 이로써 특별조정할 경우 각기 최고 징역 12년, 징역 15년까지의 형을 권고
(이하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