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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죄불만 50대 여성 심야에 주거용 건물 방화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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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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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4-06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6일 아동학대죄 선고형량을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붙인 죄(현주건조물방화)로 물어 A씨(52·여·무직)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은 심야에 다수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에 방화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이를 우연히 발견한 이웃 주민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서 “다행히 이 사건 빌라 건물 및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신하거나 구조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하중략)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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