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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살 원생 흘린 밥풀 주워 먹게 한 교사에 아동학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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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중앙일보

등록일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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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4-08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3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1ㆍ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같은 해 4월 21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 내 보육실 등지에서 B군과 C군 등 3살 원생 2명을 10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육실에서 B군이 밥을 먹다가 바닥에 흘린 밥풀을 강제로 주워 먹게 하고, 빨리 밥을 먹으라며 손가락질로 혼을 냈다. 또 울음을 그치지 않는 B군에게 탁자 위에 흘린 밥풀을 숟가락으로 긁어모아 식판에 올려주며 재차 억지로 먹게 했다.

(이하중략)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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