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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에 5차례 '봉침' 놓은 목사…경찰 "아동학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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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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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8-03-22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유력 인사에게 봉침(벌침)을 놓아주고 거액을 뜯어낸 의혹을 받은 '봉침 여목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에게 수차례 봉침을 놓고, 아이를 안은 채 도로에 드러누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복지시설 대표이자 목사인 A(44·여)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의료 면허 없이 2014년 4월부터 1년 5개월여 동안 다섯 차례 B(7)군 등 2명의 얼굴 등에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B군 등이 다니던 어린이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봉침 시술 정황을 확보했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