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 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의 명단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도 시·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