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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이웃의 아동학대 방관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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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강원일보

등록일

2013-01-31

첨부파일

보도일

2013.01.22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아동학대를 자주 접한다. 그때 마다 경악을 금할 수 없고,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참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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