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격분한 교사 이성 잃은 체벌…교육이념 벗어나 용납 안돼" |
기사링크 |
언론사 |
세계일보 | 등록일 |
201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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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02.13 |
2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불손한 태도를 보인 여학생을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체벌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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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