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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랑 살래" 한마디, 엄마 양육권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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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조선일보

등록일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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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3.02.12

법원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 인도 집행 안 돼"
법적으로 부인에게 양육권이 인정된 상황일지라도, 유치원생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면 아이의 뜻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5년 11월 혼인신고를 한 A(여·39)씨와 B(42)씨는 3년 만인 2008년 11월 이혼했다.
대신 2006년에 태어난 아들을 6개월씩 번갈아 키우기로 하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보내지 않았고, 부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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