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빠랑 살래" 한마디, 엄마 양육권 이겨.. |
기사링크 |
언론사 |
조선일보 | 등록일 |
2013-02-14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3.02.12 |
법원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 인도 집행 안 돼"
법적으로 부인에게 양육권이 인정된 상황일지라도, 유치원생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면 아이의 뜻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5년 11월 혼인신고를 한 A(여·39)씨와 B(42)씨는 3년 만인 2008년 11월 이혼했다.
대신 2006년에 태어난 아들을 6개월씩 번갈아 키우기로 하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보내지 않았고, 부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