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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숫대야 물고문·회초리로 종아리 수십대… 지나친 훈육? 아동 학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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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등록일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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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3.01.30

중국집 배달원 A씨(36)는 부인과의 사이에 딸과 아들을 한 명씩 뒀지만 10년 가까이 별거해 왔다. A씨는 시골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들 B(9)군을 맡겼다가 지난해 초 서울 집으로 데려왔다. 같은 해 5월 A씨는 아들이 책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차례 때려 코피를 터뜨렸다. 다음 달엔 B군이 남의 지갑을 주워 돈을 꺼내 쓴 것을 알고 나뭇가지를 꺾어 때리고, 심지어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아들머리를 눌러 담그는 고문도 했다. 7월에는 새벽녘에 술에 취해 들어와 손으로 B군의 목을 잡아 들어올린 채 머리등을 마구 때렸다. B군은 당시 바닥에 넘어지면서 이마와 입술부위, 오른쪽 뺨 등이 10㎝ 가량 찢어졌다. 출혈이 심해 119구급대까지 출동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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