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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서 돈 뺐다고…아들 '물고문'한 3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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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조선일보

등록일

2013-01-31

첨부파일

보도일

2013.01.30

초등학생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머리를 집어넣는 등 학대한 아버지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아들의 얼굴 등 온몸을 수차례 구타하고 세숫대야에 담긴 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로 유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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