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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이비 박스'는 아동 인권 원칙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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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조선닷컴

등록일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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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3.03.05

지난겨울 추위에 버려진 아기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며 '베이비 박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친부모(親父母)의 사정상 아기를 양육하지 못할 때 아기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선택을 막겠다며 어느 교회에서 2009년에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다. 이것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유기 조장이냐, 아기 보호냐'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져왔고, 작년 8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며 논란이 더 커졌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신고제였던 입양 제도를 법원 허가제로 바꾸면서 아동 중심 입양 제도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오히려 영아 유기를 늘린다는 주장과 출생신고가 의무화돼 미혼모의 출산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영아 유기를 선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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