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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도 넘은 아동학대, 관련법 대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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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등록일

2013-04-08

첨부파일

보도일

2013.03.25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달아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에서는 9살 아동이 글씨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모가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아동의 얼굴을 담그고 때려 심각한 상흔을 남겼던 사건이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 고양시의 지하방에서 부모 없이 세 자매가 심각한 영양실조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을 단순히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모일지라도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이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범죄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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