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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교사라면?” 장염 초등생 고속도로 휴게소 방치한 교사 벌금형에 온라인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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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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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5-18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건의 배경이 알려지면서 교사에게 내려진 선고가 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학교 A(54)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복수의 언론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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