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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체벌의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결국 때렸던 부모가 또 때린다”고 말했다. 지켜보는 눈이 적어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넘나들기 쉬운 반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나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는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현실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가정 내 상습학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처벌이 비교적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두 딸을 둔 아버지 A씨는 7년에 걸쳐 아이들을 폭행하고서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그는 자녀의 사소한 잘못에도 화를 참지 못했다. 그는 언니가 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냉장고에서 김치 통을 꺼내다가 엎었다는 이유로, 학교에 자주 지각하고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나 옆구리를 때리곤 했다.
체벌보다는 개인적 분풀이에 가까워 보이는 폭력도 많았다. 딸이 새벽에 화장실에서 속이 좋지 않아 구토하자 “시끄럽다”며 뒤통수를 2번 때렸다. 당시 12살이던 작은딸이 아침밥을 느리게 먹고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밥그릇과 젓가락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고 검찰도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에 넘겨진 18건의 사례만으로는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나 폭행에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고,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또한 1∼2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폭행행위가 습벽(버릇)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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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