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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아동학대 판결 85건 분석… 10명 중 6명 ‘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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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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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5-08

국민일보는 교육과 양육의 현장에서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로 혼란을 겪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인권의 보루라는 법정 판단을 살펴보기로 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2012∼2017년 아동학대 관련 판결문과 최종심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제공) 148건을 입수해 이유 없는 학대, 성적 학대 등을 제외하고 훈육과 학대의 간극을 보여주는 85건을 집중 분석했다. 판결문 분석과 유형분류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다.

판결문 속 아이들은 주로 가정과 보육시설에서 학대를 경험했다. 가정 내 학대가 45.3%,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41.3%, 수영장·검도장·공부방 등 기타교육 관련 시설 10.7%, 학교·학원 2.7% 등이었다. 아동을 학대한 사람 185명 중 15%는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때렸다. 학대피해 아이들의 60.4%는 0∼5세였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62.5%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35.3%, 유기·방임 6.6%, 학대치사 1.5%, 성적 학대 0.8% 순이었다.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이의 절반 이상(58.8%)이 부모의 맨손, 맨발로 맞았다. 매나 회초리는 물론 칼이나 방망이 등 흉기가 될 만한 물건으로 협박을 받거나 셔츠나 벨트로 결박을 당하기도 했다.

(이하중략)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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