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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가 분석한 아동학대 관련 판결문 85건 중 의도와 정도를 불문하고 ‘체벌은 불법’이라고 판시한 건 2건에 불과했다. 아동복지법의 취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금지’이지만 판결은 갈렸다. 아동복지법이 곧 체벌금지법이라는 주장은 아직까지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
울산지법은 2014년 나무 막대기로 6살 아이의 이마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공부방 교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정이나 교육현장에서 훈육 목적의 체벌 필요성이나 그 정도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실상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은 그 선의 여부를 떠나 아이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돼야 한다는 게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춘천지법도 지난해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방식의 훈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아동을 훈육한다 해도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인 이상 폭력을 수반한 체벌은 엄격히 금지돼야 하므로 비록 교육 및 훈육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면책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 해석이 아니었다. 2015년에만 3곳의 법정에서 연달아 “훈육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조건(위법이 아닐 조건)”을 언급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9월 울산지법도 아동의 엉덩이를 때리고 내동댕이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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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