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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당신이 아이에게 한 일… 훈육일까 학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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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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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5-07

‘훈육을 위해선 체벌이 필요하다’ ‘모든 체벌은 학대다. 어떤 체벌도 허용돼선 안 된다’ ‘체벌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엄벌해야 한다’…. 2018년 대한민국에선 아동 훈육을 둘러싸고 양립 불가능한 주장들이 맞서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도, 법원 판결에서도, 양육과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잠깐 여론이 들끓을 뿐,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 훈육하려다 아동학대범으로 전락해 법정에 서거나 체벌을 했는데도 훈육 목적이었다며 선처되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일보는 훈육과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간극을 좁히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연재를 시작한다.

2015년 12살이었던 현준(가명)이는 엄마의 내연남 A씨에게 훈육을 빙자한 학대를 당했다. 그해 겨울 A씨와 영화를 보러 가는 엄마에게 “나도 같이 가고 싶다”고 했다가 A씨에게서 뺨을 맞았다. A씨는 거실에서 잠들었다고 아이의 배를 발등으로 걷어찼고, 노트북이 고장 난 게 현준이 때문이라며 갈비뼈를 발꿈치로 가격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실형을 살지는 않았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지난 1월 “현준이를 훈육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판단한 A씨의 죗값이었다.

때론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더 큰 상처를 불러올 수도 있다. 어린이집 교사 지영(가명)씨는 2015년 10월 엄마와 헤어지기 싫다고 우는 20개월 된 원아의 양손을 붙잡고 다리로는 아이의 다리를 눌렀다. “너 울면 엄마 못 본다, 계속 울면 엄마한테 안 데려다줄 거야.” 지영씨가 윽박지르자 아이는 손톱으로 지영씨의 왼뺨을 긁었다. 같은 상황은 이튿날에도 반복됐다. 재판부는 지영씨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체벌이 없었는데도 지영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하중략)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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