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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아동학대시 시설폐쇄
신고포상금제도 확대..모니터링단 전체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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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재개원 및 재취업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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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어린이집 아동 학대 건수는 135건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가 51건(37.8%)로 가장 많았고 중복학대가 40건(29.6%), 방임이 25건(18.5%) 등이었다.
이 중 38건(28.2%)만이 고소·고발됐고 ‘지속관찰’이 81건(60%), 가해자를 만나지도 못한 경우도 5건(3.7%)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