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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생 홀로 격리해 방치…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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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8-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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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8-06-01 |
살 원생을 교실 구석에 홀로 격리한 뒤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37·여)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하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