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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설 학대 방지대책 정책차원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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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북매일

등록일

2013-06-03

첨부파일

보도일

2013.5.16

정부가 어린이 집이나 노인 요양시설 등 돌봄 시설에 상주인력을 두고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시설내 학대신고 포상금을 1천만원으로 늘리고, 학대행위자의 재취업을 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한다. 관리·감독의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포상금 지급 확대와 신고 불이행 시설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근절 대책에 더해 보육·요양 시설에 대한 장기적 정책 방향의 제시, 즉 공적 영역의 역할 확대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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