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벌어지는 어린이·노인 학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오는 20일부터는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이 본격적인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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