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아동·노인시설에 '지킴이'두고 학대 감시한다

기사링크

            

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3-06-03

첨부파일

보도일

2013.5.15

정부가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아예 상주 인력을 두고 학대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대 신고 포상금을 1천만원까지 늘리고, 학대 전력 범죄자는 10년동안 돌봄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기사원문보기

  1. 이전글 어린이집·노인시설 학대신고시 포상금 1천만원
  2. 다음글 양육수당 바우처 도입 추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