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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부부상담·자녀면접교섭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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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공감코리아

등록일

2013-07-22

첨부파일

보도일

2013.6.28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부부상담과 자녀면접교섭권이 제한되고,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출동해야 한다.  

또 상습적 혹은 흉기를 이용하는 가정폭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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