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정폭력 가해자 ‘부부상담·자녀면접교섭권’ 제한 |
기사링크 |
언론사 |
공감코리아 | 등록일 |
2013-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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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3.6.28 |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부부상담과 자녀면접교섭권이 제한되고,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출동해야 한다.
또 상습적 혹은 흉기를 이용하는 가정폭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