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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발 어린이집 85% 정부가 인증한 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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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등록일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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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3.6.17

서울 강남에 사는 김모(34·여)씨는 지난해 초부터 M어린이집에 세 살짜리 아들을 보낸다. 어디로 보낼지 고민하다 이 시설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았고 서울형 어린이집이어서 선택했다. 민간시설이지만 국공립 수준으로 아이를 돌본다고 해서 안심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 어린이집이 홈페이지에 올린 급식·간식 메뉴가 실제와 달랐고 특별활동비를 횡령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2단계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믿었는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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