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고가 학대받는 아동을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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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시사인 | 등록일 |
2018-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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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8-07-10 |
맨데이트 나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도입을 위해 만들어진 아동보호 입법 압력단체다. 이 단체가 요구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는 학교, 어린이집, 스카우트, 종교단체 등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규제 활동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지방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사실상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신고 의무를, 위반 시 벌금을 매기는 방실으로 강력하게 바꾸자는 게 맨데이트 나우의 주장이다. 1960~70년대 영국의 사립학교 칼디콧 스쿨에서 일어난 아동 성학대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톰 페리 맨데이트 나우 설립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없는 아동보호 시스템은 연필심 없는 연필과도 같다"라고 말한다.
(이하중략)
[출처: 시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