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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딸 학대사건' 20대 친부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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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등록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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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6-29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다만 A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중략)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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