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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딸 학대사건' 20대 친부 1심서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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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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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8-06-29 |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다만 A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중략)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