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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엄마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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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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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6-27

검찰이 생후 8개월된 아들을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 여성의 죄명을 살인에서 살인 또는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추후 형량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은 2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39·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충동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살인에 이르렀다"며 "살해에 그치지 않고 침착하게 사체를 은닉하고, 심지어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11살 된 딸을 시켜 사체를 싸게 해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부모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을 범했다"고 말했다.

 

(이하중략)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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