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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유인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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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등록일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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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아시아뉴스통신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은 관련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타 포상금과는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지급 절차 없이 관련 지침에만 명시돼있어 일선 지자체의 담당자조차 포상금 제도에 대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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