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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실 직계존속에 고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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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등록일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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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4-03-04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부모가 이혼·별거 등으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4일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피해아동의 직계존속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신분조회 등 조치를 할 때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를 열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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