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아동보호기관 즉시 개입 |
기사링크 |
언론사 |
광주일보 | 등록일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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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03-05 |
오는 9월 말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조사하게 된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