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나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어디까지? |
기사링크 |
언론사 |
베이비뉴스 | 등록일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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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01.27 |
<기사 중략>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교사나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2개 관련 직군에 속하는 경우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의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아동학대를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일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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