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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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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아시아뉴스통신

등록일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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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4.1.10

아동학대가 사회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부산시는 어린이집에 수개월간 방임된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난해 12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난 6일 납부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부산시 관내 24시간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해아동 친모의 경제활동 등의 사정으로 지난해 2월부터 피해아동을 24시간 보육했다.

 

 

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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