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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서 학대 어린이집 엄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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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4-01-14

첨부파일

보도일

2014.01.06

어린이집 학대에 대한 법원의 엄벌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아동에 대한 사소한 체벌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원감 이모(42·여)씨와 보육교사 김모(32·여)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네 살이던 원생 A군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김씨가 A군을 때리지는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놀이터에 가고 싶어 하던 A군을 어린이집 원감실 앞에 1시간 넘게 세워뒀다. “다른 곳에 가지 마. 딱 서 있어. 기대지 말고, 빨리 일어나 차렷”이라고 A군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대했다. 이씨는 A군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똥 안 마려워. 선생님은 믿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며 화장실에 바로 보내주지도 않았다. 법원은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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