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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가 때린 것처럼…KBS, 2배속 왜곡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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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겨례

등록일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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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4.01.12

법원 “편집 전후 변화 커” 배상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승룡)는 유치원 교사가 어린아이의 신체를 접촉하는 영상을 2배 빠르게 재생시켜 마치 교사가 아이를 때린 것처럼 보도한 <한국방송>(KBS)에 정정보도와 함께 “해당 유치원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방송>은 2012년 7월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는 장면, 어린아이를 발로 미는 장면, 가슴 부위를 치는 장면 등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내보냈다. 하지만 5개 장면 가운데 3개 장면의 재생속도를 2배 빠르게 돌려, 실제로는 가벼운 신체 접촉 장면이 마치 아이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 뉴스는 저녁 9시 뉴스와 다음날 아침 뉴스 등 모두 4차례 전파를 탔다. 보도 직후 해당 유치원은 원생 28명이 그만두는 등 피해를 입자 <한국방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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