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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며 아기 방치 사망케 한 남녀 양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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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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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4.1.12

1심 징역형 동거남녀 항소심서 6월∼1년 늘려 선고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PC방에 가며 생후 15개월 아기를 추운 다가구주택 베란다에 밤새 방치,

숨지게 한 죄로 1심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취지로 항소한 동거남녀에게 법원이 단호하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다가구주택에서 김모(30)씨와 동거한 고모(23·여)씨는 자신이 낳은 15개월 된 아기를 김씨에게 맡긴 채 2012년 4월 10일 오후 10시 20분께 집 근처 PC방에 갔고,

김씨는 20여분 뒤 아기를 민소매 상의와 기저귀만 입힌 채 베란다에 놓고 고씨가 있는 PC방으로 갔다. 당시 아기를 방치한 베란다는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열려 있었으며 김씨는 집을 나설 때 베란다에서 집 안으로 통하는 문까지 잠갔다. .... 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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