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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살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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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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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12.17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0)씨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열린 박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는 "상해와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에서 "박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도록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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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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