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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아이들이 죽어간다.. 부모 잇단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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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국일보

등록일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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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12.17

검찰이 초등학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가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도 아이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계모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검은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박모(40)씨에 대해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와 부검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종합 검토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면서 "박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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