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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어린이집 무혐의 주장 교사 학대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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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3-09-27

첨부파일

보도일

2013.09.24

기관이 CCTV 재판독 왜했나

경찰은 학대 영상 왜 못봤나 의문

【세종=뉴시스】김태겸 조명규 기자 = 지난 5월 뉴시스가 단독 보도한 '세종청사 어린이집 만1세 원아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만인 지난 16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무혐의를 주장했던 보육교사 송모(23)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에 의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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