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종청사 어린이집 무혐의 주장 교사 학대로 판정 |
기사링크 |
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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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3.09.24 |
기관이 CCTV 재판독 왜했나
경찰은 학대 영상 왜 못봤나 의문
【세종=뉴시스】김태겸 조명규 기자 = 지난 5월 뉴시스가 단독 보도한 '세종청사 어린이집 만1세 원아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만인 지난 16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무혐의를 주장했던 보육교사 송모(23)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에 의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