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원, 아동 성폭행 기사에 악성 댓글단 네티즌에 벌금형 |
기사링크 |
언론사 |
KBS TV | 등록일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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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4.03.24 |
법원이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을 음란물로 판단하고 댓글을 쓴 네티즌들에게 벌금형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오늘 아동 성폭행 사건 기사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학생 배모 씨 등 8명에게 각각 100만 원 이상 3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