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법원, 아동 성폭행 기사에 악성 댓글단 네티즌에 벌금형

기사링크

            

언론사

KBS TV

등록일

2014-03-24

첨부파일

보도일

2014.03.24

법원이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을 음란물로 판단하고 댓글을 쓴 네티즌들에게 벌금형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오늘 아동 성폭행 사건 기사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학생 배모 씨 등 8명에게 각각 100만 원 이상 3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기사원문보러가기

  1. 이전글 의무 강화됐지만…효과 미흡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2. 다음글 [브리핑] 성폭행 보도에 악성 댓글 벌금 300만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