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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기사 음란 댓글 ‘악마’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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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등록일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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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4.03.24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음란한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음란한 댓글자체로도 범법행위가 입증된 이례적인 판례로, 앞으로 음란 댓글을 달아 성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는 악플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아동 성폭력 사건을 다룬 기사에 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약식 기소된 대학생 배아무개(26) 씨 등 8명에게 벌금 100만~300만 원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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